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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부모신상 적으면 실격처리
교육부, 공정성 평가기준 마련
시험등 정량평가 비중 강화도



해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 기준 시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우선선발 제도 폐지, 정량 평가 비중 강화, 입학생 출신 학부 공개 등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14일 마련해 공개했다.

시안은 대부분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선발결과 공개 범위를 좀 더 명확화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게는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ㆍ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서류 평가 때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음영처리하고 면접 평가 때는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에 외부위원 위촉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선발 결과 공개 범위로는 입학생의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ㆍ최저ㆍ평균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입학요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처리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명확히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할 때는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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