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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횡령’ 은폐 시도 야구협회…들러리 선 수서署
-구(舊) 임원진 수억원 횡령 회계 감사 발견

-형사 고소 주장하는 사무국장을 되려 ‘입시비리’ 역고소

-수서서, 사무국장 기소 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14년 7월 회계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발견ㆍ보고 됐음에도 부회장, 전무이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조치를 건의하는 사무국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대한야구협회 명의 고소장)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체제인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3월 전직 임원 4명을 10억원 규모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협회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사무국장 나모(48) 씨는 협회 내부 ‘횡령비리’를 지적했다가 과거 임원진에 의해 업무에서 배제되고 형사 고소 당한 인물이다.


전 임원진이 수억원 상당의 횡령 의혹을 은폐하고자 나 사무국장을 해고했다는 내용의 대한야구협회 명의의 고소장.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나 국장과 학부모, 고교 야구감독 간의 통화내역 및 자금거래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과거 임원진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및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밝혔지만 수서경찰서는 대부분 묵살하고 부회장에 대해서만 100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6월 실시한 자체 공식 회계 감사에서 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추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 액수는 10억7000만원이다.


전 임원진이 수억원 상당의 횡령 의혹을 은폐하고자 나 사무국장을 해고했다는 내용의 대한야구협회 명의의 고소장.

일련번호가 없는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공인구관리를 하지 않아 협회자산이 대량으로 분실됐다. 관리 의무가 있던 당시 김모(71) 전 부회장과 윤모(67) 전 전무이사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또 협회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됐음에도 내부결제가 무시됐으며, 김 전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 자문을 맡은 김진오 변호사는 “회계감사 사후조치 미이행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당시 회장이 사임하자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전 부회장은 나 국장을 대기발령하고 해고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최근 수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입시비리’ 사건이다.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석달 후인 2014년 9월.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학생의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실적 증명서를 떼고자 협회를 찾았다.

당시 10년차 근무한 실무자 황모 씨는 “관행적으로 1이닝 미만 출전은 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나 국장은 발급 거부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황 씨는 명문화된 규정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국장은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발급을 지시하는 한편 근거 규정을 만들라고 했다.

이듬해 3월 김 부회장 측은 나 국장을 징계 및 해고를 하는 한편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부하직원에게 경기출전증명서 발급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나 국장에 내려진 징계 및 해고에 대해 “발급업무 담당자가 규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했다고만 한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김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나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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