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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서명현장 난동꾼‘ 제압하다 유죄→2년뒤 무죄받은 사연
“유병언 어딨느냐” 행패 취객 제지하다 유죄받아

‘상호폭행‘ 혐의 약식기소에 불복…정식재판 청구

법원 “난동 막는 상황서 몸싸움…방어행위 불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년 전 ‘세월호 참사<사진>’ 관련 서명 운동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했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심까지 간 끝에 결국 무죄를 인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곽모(56) 씨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서 서명 운동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서명 운동이었다.

그때 현장에 술에 취한 장모 씨가 난입했다. 장 씨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향해 “구원파를 돕고 있느냐”, “유병언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고 물을 뿌리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는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두 달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 가며 그의 행방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때였다.



이를 보다 못한 곽 씨가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곽 씨와 장 씨가 바닥에 넘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곽 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장 씨는 곽 씨가 자신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 인중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곽 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 역시 곽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다소 완화했다. 법원은 벌금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곽 씨 등에게 다가와 거칠게 말하고 행동해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록 법원이 선처했지만, 곽 씨는 자신이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곽 씨는 항소했고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곽 씨는 ’상대방이 미는 힘에 함께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장 씨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곽 씨가 고의로 장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씨가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 설령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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