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석은 개인 입장 자료를 내고 아끼는 제자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제안한 적은 있지만, 동아리 전체 학생에게 지시하거나 동원한 사실이 없고, 영상물을 따로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현 수석이 서강대 교수 시절인 2012년 영상 동아리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동아리 소속 학생에게 박근혜 후보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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