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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어린이집, 유치원 앞 뻐끔뻐끔 이제 안됩니다!

   - 종로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95개소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 보육시설 주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 2016년 9월 1일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총 9,022개소 금연구역 관리하며, 주민과 보행자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어린이 건강해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흡연 이제 그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미취학 아동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난 6월 6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체 95개소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및 범위는 ▲유치원(16개소)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와 ▲어린이집(79개소) 출입문으로부터 10m이내로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주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흡연자들의 경우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어도 무심결에 길거리 흡연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어린이집 ․ 유치원의 창문으로 흘러들어가 아이들이 간접흡연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특히 보육시설 주변에 점포, 상가건물 등이 밀집해 있는 경우 손님들이 외부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해 등․하원 시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담배연기를 접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시급했다.

   종로구는 이번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간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실시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6년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며, 향후 관내에 어린이집․유치원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된다.

  한편, 종로구는 2011년부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8,780개소,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242개소 등 총 9,02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녹지, 광장 등 37개소,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43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59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SC은행 사이 보행로 3개소 등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는 교육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놀이시설, 학원,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등 8,78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종로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연클리닉 3,146명 등록․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21회, 6,716명 ▲금연구역 점검 9,022개소 ▲금연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연정책 및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해 더욱더 건강한 종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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