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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급물살]제2롯데월드 로비의혹 인사들 대부분 무죄
역대 롯데관련 판결문 살펴보니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으로 법정에 선 롯데 인사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수사부터 정권 비호까지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과 맞물려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위해 정관계 로비자금을 모으다가 적발됐지만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하도급업체들에게 로비자금을 모은 강모(66) 변호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이를 부추기고 도운 롯데물산 이사 김모(63)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금을 모은 ‘브로커’는 처벌받고, 이를 지시한 ‘수뇌부’는 풀려난 셈이다.

당시 제2롯데월드 신축 안건은 국방부와의 대립 끝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넘겨져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롯데물산 업무 담당자인 김모 이사는 유력 정치인의 사촌동생인 강 변호사를 찾아가 정관계 로비를 부탁했다. 대가로 1억여원을 건넸다. 김 이사는 강 변호사에게 “하도급업체로부터 미리 자금을 모아 로비하라”며 구체적 방법까지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하도급업체에게 “로비자금을 지원해 주면 인허가를 받은 뒤 각종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제안해 총 9억7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언뜻 공범처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는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롯데물산 김 이사에겐 “알선을 의뢰하는 행위 등으로 범행의 대향범(서로 대립되는 행위로 동일한 목표 실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법률상 알선수재 행위의 대향범을 처벌할 별도 조항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당시 뇌물을 수수한 고위공무원 양모 씨의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이때도 법정에서 ‘제2롯데월드 로비’와 관련한 부분은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양 씨는 롯데물산에게 용역을 수주 받은 D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모 씨로부터 ‘제2롯데월드 안건’과 관련한 요청을 받았다. D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 씨는 양 씨의 제자다. 과거 양 씨가 롯데물산 측에 D 사무소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라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양 씨에게 “제2롯데월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용역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도면 검토 등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이 대가로 472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금원이 소개비와 자문료를 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 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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