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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조리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의 25배 웃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유독물질 건강에 치명적불구
한국은 기준조차 없어


주방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 2.5)는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관련 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있는 미세먼지 기준도 세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약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주요 유독물질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폼알데히드 등이있다. 모두 WHO가 규정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환경부 실험 결과, 실내에서 조리할 때 최대 2290㎍/㎥까지 검출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인 90㎍/㎥의 25배에 이른다. 



실내에서 조리 시 초미세먼지는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치의 25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이에 관련된 기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WHO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정집과 음식점 내에 환기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WHO는 24시간 동안 25㎍/㎥ 이상 초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 규정을 세웠다. 미국과 독일도 각각 15㎍/㎥와 25㎍/㎥로 주방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방 내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관리기준 조차 없다. 비교적 입자가 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6시간 동안 최대 200㎍/㎥ 이하로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연간 배출량까지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관계부처가 모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주방 내 초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다. “초미세먼지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권고”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 역시 규제 방안이 아니라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고등어 등의 직화 구이가 대기 중 미세먼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의 직화 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561톤가량이지만, 전체 미세먼지의 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초미세먼지 관련 규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만큼, 보완해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실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2017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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