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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1만 5000원 훔치려 등산객 살해”
[헤럴드경제(의정부)=유오상 기자] 경찰이 ‘사패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금품을 훔치고자 살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하고 강도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정모(45) 씨에 대해 “자수한 피의자가 금품을 훔치려다 살인한 것으로 보고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과수에서 DNA를 대조한 결과, 현장에서 음모가 발견되긴 했지만, 피의자의 것이 아니었다”며 “피의자 진술과 DNA 검사결과를 종합했을 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식 경기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이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혐의를 결론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 사패산의 4부 능선에 있는 등산로에서 등산 중 식사를 하던 등산객 정모(55·여)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 정 씨는 평소 지내던 만화방 이용요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사패산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강도를 계획했다.

피의자는 오후 3시께 혼자 있던 피해자 정 씨를 발견하고 뒤에서 목을 조르며 머리를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 정 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피의자는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지갑 안에는 고작 1만 5000원이 들어 있었다.

피의자 정 씨는 사건 직후 의정부의 한 병원 로비에서 밤을 지새운 후,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도보로 이동해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일용직 임금으로 원주에 숨어 있던 중, 언론에 사건 내용이 보도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항상 보는 습관이 있어, 경찰 수사 소식에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정리해 12일까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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