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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철인데’…늙은 닭, 생닭으로 비싸게 판 업자 검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늙은 닭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신고하지 않고 생닭으로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계를 싼 값에 납품 받아 보관하고 소매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고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지난해 9월 4일께 전라북도 익산의 한 도계장에서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 7만126마리 가량을 마리당 1000원~1400원 가격에 납품 받았다.

고 씨는 도계장에서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를 납품 받아 트럭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영세업자에게 마리당 1400원~1800원에 정기적으로 공급했다. [제공=노원경찰서]

이후 고 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비닐 천막을 빌려 냉장시설을 갖추고 트럭을 이용해 생닭을 판매하는 영세업자 30명에게 마리당 1400원~1800원에 정기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생닭처럼 쉽게 상하기 쉬운 축산물을 유통할 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고 씨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고 씨는 1억168만원 가량의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소매업자들과 오전 이른 시간에만 거래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공급된 노계는 트럭 판매업자에 의해 한 마리당 5000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먹을 거리의 안전을 위해 관할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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