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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위협, 유명무실 미세먼지法 ②] ‘대기오염 진원지’ 中도 규제 달린다는데…
-中 지자체별로 장기 대책, 법 위반 기업에는 年수입 50%까지 세금
-수도권 대책 중심인 한국과 대조…“지역별 관리대책 수립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세먼지와 황사 등 각종 대기오염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의 환경보호법을 25년여만에 전격 개정했다. 작년 8월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바꿨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법률’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심각한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각종 하위 법령과 강력한 처벌 조항 등도 정비해 법안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비 작업도 마무리했다.

11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자체별로 ‘맞춤형 관리’ 대책을 수립해 미세먼지를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이외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시는 2013년 기준 700~800㎍/㎥를 기록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7년까지 평균 60㎍/㎥ 수준까지 낮춘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PM2.5 농도가 한때 세계보건기구(WTO)가 권장하는 기준(하루 평균)의 40배에 달하는 1000㎍/㎥까지 웃돌았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국 베이징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9000원)의 세금을 물린다. 또 공업용 연료 및 건설자재사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집행효과를 높이고 있다.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한액이었던 50만 위안(약 9000만원)을 폐지했다. 사고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연간 수입의 50%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직접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를 90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별 벌금액 상한도 기존 2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5배로 높였다.

톈진시는 “대기환경질이 국가 2급 이상을 기록하는 날짜의 비율을 전체 85%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치를 밝혔다. 국가 2급은 극소수 이상 민감군에게만 경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의미한다. 허베이성은 석탄사용 제한, 노후 차량의 폐차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허난성 정저우시는 산하 구 등 행정조직에 미세먼지 기준보다 줄이면 보상을, 악화되면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정저우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96㎍/㎥ 에 달했다. 산하 구가 목표치를 밑돌면 시 정부가 1㎍당 5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지급한다. 반대로 목표치를 넘으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포상금을 재투자해 환경대책 비용을 낮추는 구조가 갖춰지면 기존보다 더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벌 제도가 앞으로 전역에 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상당한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에게 관리대책 수립 및 조치권한을 부여해야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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