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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도 위작 시비’ 천경자 화백 차녀 “친자 맞다”…위작 논란에 어떤 영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3)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교수가 법원에서 천 화백의 친자로 인정됐다. 이에따라 김 씨는 친자의 지위로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정식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정희 교수 등이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천 화백과 김 교수, 종우 씨(김 교수의 동생)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 교수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남중 전 회장이 아버지로, 정모씨가 어머니로 등재돼 있으나 사실은 천 화백이 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이들을 출산하고 두 사람이 성년으로 독립하기까지 양육했으며 이후로도 모자녀 관계를 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3)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교수가 법원에서 천 화백의 친자로 인정됐다. 사진은 위작시비가 붙은 ’미인도‘.

김 판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 성립을 확인했다”며 “천 화백이 본인의 자서전, 수필 등에 자녀인 김 교수와 종우씨에 관한 여러 일화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천 화백은 연인이었던 고 김남중 전 전일그룹 회장과의 사이에서 김 교수와 종우 씨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남중 씨는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 김 교수와 종우 씨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랐고, 법률상 모친도 천 화백이 아닌 김남중 씨의 부인이 됐다.

김 교수는 ‘미인도’가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 주장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돌아가신 천 화백을 대신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유족이라는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인도’ 위작 논란은 지난 1991년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를 접한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작 논란이 일었다. 미술관 측은 그림이 관내에 소장된 경위를 추적했고 진품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상심한 천 화백은 붓을 놓았다.

위작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1999년 고서화 위작 혐의등으로 붙잡힌 권춘식(68) 씨의 진술이었다. 권 씨는 검찰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인도는 내가 그렸다”고 자백했다. 미술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에 작품 감정을 맡겼고, 한국화랑협회에서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다.

위작 논란은 지난해 10월 천 화백의 타계소식이 알려지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녀 김 교수 측은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을 포함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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