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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문턱 낮춰…4인 가구→2인 가구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문턱이 낮아진다.

시는 현행 ‘3인 이하’와 ‘4인 이상’ 가구로 구분해 지원하던 기준을 ‘2인 이상’ 가구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다.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가 조건이었다. 이 때 보증부월세(반전세)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보증금을 더한 액수다. 보증부 월세의 월세액은 최대 50만원이 상한이다.

앞으로는 2인 이상이면 보증금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면 모두 최대 4500만원의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34평짜리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 등에서 세들어 살 경우 최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빌려 쓸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득조건이 맞아야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1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만일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 시 제출할 서류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 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5일 이상 걸리던 서류 확인ㆍ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 세입자가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뒤 재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했다.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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