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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성과 자랑하던 정부였는데...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단통법의 핵심 조항에 손을 대는 것이, 단통법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 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가운데 느닷없이 상한제 폐지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도 높은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단통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단통법 고시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다. 일단 정부의 의지가 크고, 방통위 위원구성이 여권ㆍ청와대 추천 3인, 야권 추천 2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자체가 아닌 고시 개정으로 상위법의 핵심이 무력화 되는 모양새가 어색한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 탓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곧 20대 국회에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지원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수준까지 높이면, 단말 구입 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건, 지원금 상한제가 핵심인 단통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단통법 성과를 늘어놓기 바빴던 정부 입장에서, 단통법을 후퇴시킨다면 그간 자평한 성과들이 무색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단통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지금 추진하는 고시변경이 아닌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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