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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과의 전쟁’ 필라델피아, 美 대도시 최초 ‘소다세’ 도입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설탕에 대해 세계 각국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 시가 미국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인 ‘소다세’(Soda Tax)를 도입할 전망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시의회 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1온스(28.35g)당 1.5센트(약 17원)의 소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금 부과 대상은 다이어트 음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즙이 50% 이상 포함된 주스 음료는 제외됐다.

[사진=123rf]

필라델피아는 소다세 도입으로 내년에만 약 9100만 달러(약 105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다세 도입을 먼저 제안했던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이 재원을 어린이집 확충, 시도서관 및 문화 센터 수리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전체회의마저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만이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은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미국 음료협회와 설탕협회, 옥수수정제협회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고,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탕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소다세 혹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일찌감치 도입했고,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설탕이 첨가된 음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영국이 지난 3월 설탕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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