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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무차별 폭행’ 30대女, 혐의 인정…“째려보는것 같아 때려”
“피해자들에 미안“…특수상해 기소의견 檢송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폭행, 물의를 일으키고도 묵비권을 행사해 온 30대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30ㆍ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해 오던 김 씨는 검찰 송치 직전에야 “모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윤모(70) 씨의 뺨을 때리고 하이힐로 걷어차는 등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또 폭행을 말리던 시민 4명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께 역시 수원시 권선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어머니뻘인 정모(50ㆍ여) 씨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김 씨는 “세상 사는 게 짜증난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최근 사업이 잘 안돼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서 범행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구속 후 검찰에 넘겨지기 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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