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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오 허위ㆍ과장 광고 법정行…판매업체ㆍ홈쇼핑 5개사 기소
-서울서부지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한 판매업체와 홈쇼핑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백수오 제품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백수오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 법인과 이 회사 전 영업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5개 홈쇼핑 법인과 실무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6개 회사 및 실무자 6명이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위법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과 직원이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TV 홈쇼핑으로 팔면서 여성호르몬 대체 효과와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수오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한때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고의로 혼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이엽우피소가 섞인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중 허위ㆍ과장광고 부분만 지난해 10월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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