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포로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를 일원화하고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표현을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비용지원 한옥 공사 전(위)과 후. |
또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명시해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붕과 입면, 담장 등 요소별로 한옥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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