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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인강' 대표, 경쟁업체 폄하 광고로 벌금형
[헤럴드경제]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 대표가 경쟁업체를 겨냥해 “저질”이라며 깎아내린 온라인 광고를 올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S업체 대표이사 윤모(36)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2월 초 자신이 운영하던 S업체 홈페이지에 경쟁업체인 E사를 폄하한 광고를 게시했다.

이 광고에는 “인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우린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등의 표현이 쓰였다.

윤씨는 피해 업체의 이름이 아니라 ‘E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욕이 아니라고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온라인 입시교육 업체에는 대표적으로 M사, S사, E사 등이 있는데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이니셜도 각 회사의 정식명칭처럼 통용되고 있다”며 “E사가 S사로부터 인기 수학강사를 영입했을 때 ‘S→E’라는 홍보 문구를 적극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E사는 인기 강사를 새롭게 영입해 활발히 광고를 시작하던 때 이 글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광고 내용을 몰랐다고도 주장하지만, 2014년 경영권을 양수한후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혼자 봐온 피고인이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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