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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성폭행 섬마을 주민들 무기징역 처벌조항 만지작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전남 신안군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 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가중처벌 조항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해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죄목을 변경하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사전공모를 부인하고 있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여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여교사가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것을 근거로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이자 식당주인 박모(49)씨와 이모(34)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김모(38)씨는 부인했지만 이씨와 김씨의 유전자 DNA 검출이 확인된 상태다. 이 가운데 1명은 성범죄 전과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시를 받아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지난달 22일 새벽 섬마을 초등 여교사에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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