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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총장, “선임계 없는 변호인과 검찰 접촉 일체 금지 추진하라”
김수남 검찰총장, “변호인과 검찰 만남 투명화하는 방안 모색” 지시

검찰 선임계없는 변호인과 만날 경우 강력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은 일선 검사가 선임계가 없는 변호인과 만날 경우 징계를 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변호사 등이 구속되는 등의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 방법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았으면서도 측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검사나 판사와 접촉할 때 대부분 선임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인은 많은 일을 선임계 없이 진행해 ‘전관예우’ 논란 등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인이 검사나 판사에 전화 한 통을 걸어 주면 수억원을 줘야 한다는 등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는 것. 최근 홍만표 변호사도 선임계 없이 검찰에 의뢰인을 풀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선임계 없이 변론을 할 경우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비공개 변론이 횡행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변호인이 사건을 맡기 전 미리 판사나 검사 등을 접촉해 해당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정당한 활동까지 모두 금지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선임계 없는 변호인과 검사의 접촉을 일체 금지할 경우 정당한 변호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과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은 “선임서 없는 변호사와 검사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검사 행동강령, 내부지침 등을 새로 마련해, 위반할 경우 철저히 징계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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