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檢 이번엔 제살 도려낼수 있을까
징계필요 판단땐 법무부에 요청
징계위 내부인사가 과반수차지
주요 사안때마다 ‘역시나’ 도마에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징계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검찰 내부 인사가 과반수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주요 결정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내부위원으로 있다.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채워진다.

검사징계법이 제정된지 60년이 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간 건 10년이 채 안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전까지 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만 구성돼 폐쇄성이 더욱 짙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법을 바꾸면서 비로소 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도 외부인사들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7명 중 4명이 내부인사인 데다 외부인사 3명 역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두고 있는 예비위원 3명도 모두 장관이 지명한 검사가 맡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사이 문제가 된 검사장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당시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컸던 것에 비해 다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현재 검찰은 고심 중이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에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솜방망이에 그칠 경우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보여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