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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삐끼 고용 호객행위 극단대표 덜미
연극 티켓을 파는 호객행위에 청소년을 고용한 연극단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해 대학로 일대에서 연극 티켓을 팔도록 지시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극단대표 김모(52)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4개 극단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광고ㆍ지인 소개 등을 통해 모집한 청소년 15명에게 자신들의 극단 연극티켓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된 청소년들은 극단으로부터 판매한 티켓 대금의 최대 38%까지 호객 성공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은 청소년을 비롯한 호객꾼을 고용해 ‘조작된 인기연극 순위표’를 활용하거나 “지금 보려고 하는 다른 연극에 오늘은 B급 배우가 나와서 재미없으니 우리 연극을 봐라”고 말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들의 극단 티켓을 사도록 유도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무분별한 호객 행위는 대학로를 찾은 시민들의 연극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칫 저질연극으로 인해서 관객들의 오해와 공연예술 수준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월 8일께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역경찰 2~3명으로 구성된 ‘대학로 클린팀’을 구성해 연극 극장이 밀집한 대학로에서 호객행위와 불법광고물 부착 등을 집중단속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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