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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헬로비전 수사…SKT-CJH 기업결합 어떤 영향줄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찰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심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앞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다.

경찰은 CJ헬로비전이 통신장비를 지역 통신사, 건설사 등에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해 최대 200억원대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하청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CJ헬로비전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공정위, ”직접적 관련 없다“=엄밀히 말하면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의 심사항목에 피인수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도덕성’을 심사하는 항목은 없다. 공정위의 주된 심사기준은 ‘경쟁 제한성’이며 방통위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포함해 시청자 중심의 9개 항목 위주로 심사한다. 미래부의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 기획ㆍ편성ㆍ제작계획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재정기술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영 능력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ㆍ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돼 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와 이번 사안이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심사는 공정거래법(7조)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보는 것으로 피인수법인인 CJ헬로비전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세포탈죄는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특가법)에 근거해 처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ㆍ미래부, ”검토해 봐야“=방통위와 미래부는 공정위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은 경찰 수사의 추이를 봐 가며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에) 참고할 만한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기소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방통위 관계자도 “수사 상황을 보고 심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미래부나 방통위의 심사항목에 들어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재정 능력’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피인수기업인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 하락과 이로 인해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구조의 잠재적 리스크가 높아져 심사항목 중 하나인 ’방송의 공익성‘을 위협할 정도라면 인수 합병 심사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혐의대로 100억원대로 확정된다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수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인ㆍ허가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인ㆍ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상 인ㆍ허가 서류 허위 기재로 인한 불허 규정이 없어 처벌 규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심사 항목에 인허가 서류 허위 제출과 관련해 규정된 것은 없다“며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는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세포탈 규모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방통위나 미래부의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면서도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재무적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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