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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 주식 매각 의혹’ 최은영 내일 피의자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최은영<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 매각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8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 회장과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직전 통화한 정황을 확보하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안 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의 두 딸 역시 같은 시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다. 최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매각한 직후,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을 압수수색 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osyoo@hera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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