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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
-1003건 의료민원 기초자료로 활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임신 12주차인 ‘새댁’ A 씨는 최근 태아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그녀는 초음파 진단과 혈액 체크를 받은 후에야 홀가분히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2주 뒤에 2차 검사받으러 또 오셔야 해요”란 의사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임신 6주차에도 비슷한 검사를 받았던 A 씨는 “매번 10만원씩 내야 하는 검사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원래 이렇게 검사가 잦은 게 맞는지 의아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A 씨와 같이 의료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가 담긴 길잡이를 내놓는다.

‘환자권리 길라잡이’ 표지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겪은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로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받은 1003건 의료민원을 책자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시에 따르면 책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를 기본 골자로 구성, 소개했다. 상황에 맞는 사례를 제시해 갈등해결방안 등을 생생히 엮었다. 건강권 관련 법률 등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부록편에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책자엔 국민ㆍ환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들어간다. 이들과 의료종사자 상호 간 의료 존중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작활동엔 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으로 나섰다. 환자단체ㆍ변호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잦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예방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일 시민청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 또한 개최한다. 포럼에선 의료민원 중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ㆍ정책 개선을 논할 예정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 등 학계ㆍ법조계 등 전문가가 토론패널로 나선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발간한 환자권리 길라잡이와 환자권리포럼 개최로 모든 관계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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