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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김없는 국회 지각개원,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이 원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0대 국회도 지각개원이 유력해졌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6월 7일 본회의 개최를 통한 국회의장 선출, 6월 9일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라는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지각개원은 지난 13대 총선 이후 매번 되풀이돼온 현상이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후 처음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여일이다. 한번도 어김이 없었다.

이를 두고 여야 협상에 의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 이상)이 된 정당이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는 지난 13대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규정에는 여야 협상에 의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 요건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의원은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상임위원장 도전이 가능하다. 굳이 관례처럼 3선급이 될 이유도 없다. 각 국회의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이유와 법의 취지를 흩뜨러뜨리는 일종의 ‘편법’이다.

결국 이러한 관행은 상임위원장직을 전문성으로 자격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각 당의 이해득실을 다투는 ‘밥그릇’으로 전락시켰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직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 15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국회에서의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수 득표 당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권여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것처럼 제1당이라고 국회의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여야에서 국회의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모두 출마해 투표로 선출하는 게 법이고원칙이다.

지난 2일 김세연ㆍ원혜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한 상임위에서 장기간 활동한 의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협상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져 국회의원 자율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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