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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ㆍ백화점은 왜 10시부터 영업을 할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형마트가 오전 10시 이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13년 4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안 시행 때문이다. 이 법은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에 따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또 대형마트들은 매달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안 때문 = 지난해 11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지자체들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의무휴무제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심에서는 적법 판결, 2014년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을 받으며 대법원까지 갔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점포의 개점시간을 10시로 늦추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의 광산구도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당시 광산구에는 6곳의 대형마트 중 4곳이 오전 8시나 9시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예고기간이 끝난 4월 5일부터는 10시 이후에 마트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마트는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라고 영업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열고 싶지만 계산기에서 영수증이 찍힌 시간이 오전 0시가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큰일난다”고 밝혔다.

▶ 백화점은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반면 백화점이 오전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오전 10시 이전에 영업은 마진이 남지 않는다.

백화점은 주요 고객층이 오전10시 이후에 방문한다. 해외에서도 백화점의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인 경우가 많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10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가정주부도 있고, 많은 여성과 남성고객이 10시 이후에 백화점을 찾는다”고 했다.

오전 10시 이전에 영업이 가능한 준중형마트도 마찬가지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점포를 연 이상 고정비용은 똑같다”면서 “운용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생길 것 같은데, 안하는 이유는 가변 비용 때문에다. 8시에 문을 열어서 손님이 없으면 인건비만 고스란히 나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일부 영업이 가능한 마트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영업을 한다.

이 외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업공간이 3000㎡ 이상인 마트는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입지제한 대상에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도 포함시키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 시장과 영세 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필요악’이란 주장과 ‘기업의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해외 사례는?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의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가 많이 거론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0년부터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6년부터는 최소매장면적을 300㎡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허가 없는 대형마트 신설을 금지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미약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도 프랑스의 소규모 점포매출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감소했다.반면 대형 점포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크게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정책의 실패탓일까? 프랑스 정부는 2008년에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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