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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이 3차례 투표까지 보장한 국회의장 선거, 원칙은 무용지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의장을 두고 국회가 마비됐다. 이대로라면 오는 7일 개원도 무산될 위기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협상 대상이란 관례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원칙’인 투표 절차는 ‘관례’에 가려 무시돼 왔다. 여소야대 국면마다 국회의장이 국회 발목을 잡았던 이유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땐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총 3차례에 걸친 투표 절차다. 1차 투표로 끝나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과 비교할 때 국내 그 어떤 선거보다 치밀한 절차를 마련한 국회의장 직이다. 
  

국회법에 이처럼 치밀한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관례란 이유로 원칙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집권여당이, 혹은 제1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관례 때문이다. ‘자율투표’가 원칙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이를 주장하는 야권조차 ‘불가피하면’이란 단서를 달고 있다.원칙보다 관례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결국 관례 속에 숨겨진 정당 이해관계 때문이다. 관례의 ‘수혜’를 언제 어느 당이 받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자율투표란 원칙을 “야합”이라 반발하는 새누리당도, 자율투표를 압박용으로만 제시하려는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선 다를 바 없다. 원칙을 외면한 관행이 누적된 데 따른 폐해다.

지난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국 결론은 원칙이었다. 1998년, 2000년, 2002년 여소야대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세 차례 모두 결국 투표로 결정됐다. 1998년엔 3당 출신의 박준규 의장이, 2000년엔 2당의 이만섭 의장이, 2002년엔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장직이 돌아갔다.

긴 공방 끝에 결국 귀결은 투표였다. 관레를 앞세운 불필요한 공방으로 원 구성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관례가 어긋날 때 원칙을 찾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칙을 선택했다면 없었을 낭비다.

dlcw@heraldcorp.com



사진=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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