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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 5월 30일? 6월 9일? ‘개원 미스터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과 원 구성 완료 기한인 6월 9일 중 어느 시점이 정확한 ‘개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개원’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은 통상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 완료 법정 시한인 6월 9일을 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원 구성 전 상황=개원 전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진 데는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6월 9일 이전까지는 완료되지 않아서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동에서 ‘늦장 개원’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9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고 합의했다. 그간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점도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개원 시점이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일인 5월 30일로 보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5월 30일이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을 20대 국회가 개원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예정대로라면 20대 국회 개원식이 국회의장단 선출 직후인 6월 7일에 열린다는 점과 국회의원들이 가진 개원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자, 이 관계자는 “개원을 언제로 하겠다는 말은 국회법에 없다”며 “5월 30일을 개원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겠지만, 혼선의 여지가 있다. 그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둘러댔다.

그러면서 “개원이 됐다고 하면 실체가 형성돼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시회를 소집하고 법안을 처리 또는 심사해야 하는데 이는 원 구성이 끝나고 나서 가능하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국회 개원의 명확한 시점에 대해 의원 임기개시일이 5월 30일이기에 개원이 5월 30일이라는 기계적 해석을 내놓은 국회사무처와 국회 본연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 6월 9일이라 말하는 국회의원 간 인식의 괴리는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을 보도하는 언론이 ‘늦장 개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사무처가 말한 기준에 따르면, 이미 개원은 5월 30일에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생 국회를 지향하는 20대 국회의 시작을 정확하기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셈이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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