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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이식 선수술 후정산ㆍ생활비 지급ㆍ진단병원 확대 등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 시행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폐이식수술부터 받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ㆍ장례비 외에 생활비ㆍ간병비를 지급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단 병원도 종전 서울 아산 병원 1개에서 전국 9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받아들여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폐이식 수술비용 5천만원에 대해서 선수술 후정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산병원과 세브란스강남병원에서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판해서 배상하든지 받겠다고 했다”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선수술 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곧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는 월 31만~94만원까지 지급하고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하루 평균 7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로 가습기피해 진단 병원을 전국 9개로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은 아산 병원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데 6개월~1년씩 걸린다”며 “전국 9개 병원으로 확대해서 하반기부터 빨리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기간이 제한된 현행 제도를 고쳐 365일 무제한 신청 및 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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