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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은 다를까?...교통사고 단속하면 되레 증가, 담배값 올려도 판매 원상회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문제만 생기면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지만 정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집착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경유값 인상’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의 288만5126건에 비교하면 209만4749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징수금액도 705억30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교통범칙금은 1760억17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054억8700만원이었다.

범칙금 징수 증가에도 되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의 21만5354건에 비해 1만6681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2만3552건보다도 8483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육교 위에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교통범칙금 징수 확대 방침을 세워 범칙금을 2년 전보다 700억여원 더 징수했지만,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 가파르게 인상했고,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하지만 가격정책으로 인한 흡연률 감소는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담뱃값이 올랐던 지난해 초 담배판매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8억갑이 줄어든 14억갑 정도였지만 하반기에는 4억갑을 회복하며 18억6700만갑이 팔렸다.

실질적인 금연효과보다 담뱃값 인상으로 눈에 띄는 효과는 세수의 증가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015년 10조5340억원. 전년대비 51.3%나 증가해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 적자를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정확한 원인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경유가격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유값 인상 결정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부족할 뿐더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디젤차가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위해선 경유에 세금을 물릴 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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