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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부지’ 개발허가 제한…서울시에 맞불
-강남구 주민설명회…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3년간 건축물 건축ㆍ공작물 설치ㆍ토지형질 변경 등 제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의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카드를 꺼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일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수서동 747번지 광장조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5월 18일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모듈러 주택 건립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레고블럭 형태의 유니트 구조체에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가구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규격화로 생산해 시공 현장에서 단시간에 조립하는 주택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 변모해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이러한 부지 여건을 고려해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3년으로 2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이다.

고시 지역은 삼성-동탄간 GTX, 수서-평택간 SRT,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구는 SRT수서역 등 주변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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