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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킨백ㆍ켈리백’과 모양만 비슷해도… “에르메스에 1억 배상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제품과 비슷한 모양 핸드백에 ‘눈알 그림’을 프린트해 판매한 국내 업체가 1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이같은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P업체는 버킨백, 켈리백과 비슷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원에서 20만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제품과 비슷한 모양 핸드백에 ‘눈알 그림’을 프린트해 판매한 국내 업체가 1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사진은 에르메스의 버킨백.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버킨백,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만큼 제품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해당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 며 이 제품 형태는 에르메스가 장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해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버킨백과 켈리백은 해외 유명 배우들이 사용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버킨백은 1984년 프랑스 팝의 아이콘 제인 버킨이 사용하며, 켈리백은 미국 유명배우이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 리가 잡지 표지 사진에 들고 나오며 유명세를 탔다.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지만 생산 수량이 적어 구매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인 버킨은 지난해 에르메스 측에 성명을 보내 “자신의 이름이 붙은 가방을 만들기 위해 악어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버킨크로커’라는 제품명을 바꿀 것을 요청한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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