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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LA 자살 총격에 주(州)별 캠퍼스 총기 규제 도마에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발생한 자살 총격 사건으로 캠퍼스 내 총기 소지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제에 대한 공방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학교 캠퍼스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주는 총 9개 주다. 지난 2004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아칸자스주,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위스콘신주 등이 합류했다.

21개 주는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 은닉 휴대(concealed weapon)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일리노이주, 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다코타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테네시주, 워싱톤주, 와이오밍주 등이 이에 속한다.

8개 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캠퍼스에서 잠긴 차량 안에 총을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네브래스카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이다.

23개 주는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각각의 대학교에 맡겼다. 앨라배마주, 알래스카주, 매릴랜드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현 규제 하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대학교에서 총기 소지가 가능해 UCLA 총격 사건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캠퍼스 내 총기 소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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