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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유인해 치료 소홀히 한 정신의료기관 적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인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2일 노숙인들의 정신질환 관리를 소홀히 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보호 단체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숙인을 정신병원 입원에 입원하도록 유인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며, 부당하게 입·퇴원 관리를 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신의료기관들은 서울 등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왔다. 보호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경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들 병원은 입원한 노숙인들의 정신 건강은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환자에 대해 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전 대면과 진단없이 입원시켰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작업에 환자를 동원하거나 환자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탈해 일을 하는 것도 방치했다.

일부 환자는 의료기록상 진단명이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이었음에도 일정기간 정신분열병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다. 또한 무단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하거나 병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는데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들이 적발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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