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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않고도 8년간 50억 챙긴 ‘나이롱환자’ 20명
입ㆍ퇴원 서류조작ㆍ요양급여 뻥튀기한 병원도 8억 챙겨

“보험료 인상 주범…건강보험 줄줄 새”…부담, 국민에 전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보험료를 챙긴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보험금은 모두 58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보험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됐고, 그 부담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8ㆍ여)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방조해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 씨 등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할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052차례에 걸쳐 50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3000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 일수는 282∼2437일에 달했다.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ㆍ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ㆍ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와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공원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보니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입원 적정률이 평균 2∼3%에 불과했고 적발된 20명 중 4명은 입원 적정률이 0%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기재된 입원 기간 가족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백화점ㆍ호텔ㆍ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입원하지 않아도 입ㆍ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왔다.

이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보름 단위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했다. 간호사들은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조작했다. 특히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5조원에 육박하고, 최근 7년간 장기입원 환자의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했다”며 “허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 사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 납입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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