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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블랙 택시 기본요금 3000원 내린다
-서울시 ‘우버블랙’ 신청 요금변경신고 허용

-최대 4배 요금 차이나는 ‘탄력 요금제’도 도입




[헤럴드경제] ‘우버블랙’ 고급택시의 기본요금이 8000원에서 5000원으로 3000원 내려간다. 또 수요에 따라 할증이 붙는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금 변경신고를 지난달 19일 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우버블랙’은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우버’ 플랫폼 택시 가운데 ‘카카오블랙’과 ‘리모블랙’ 같은 고급 서비스다. 이번 요금 변경은 ‘우버블랙’만 해당된다.

신고엔 기본요금을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는 내용과 함께 ‘거리ㆍ시간 완전동시병산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71.4m마다 100원씩 적용되던 거리요금이 77m로, 20초마다 100원씩 적용되던 시간요금이 24초로 각각 늘었다. 기존엔 13km/h 미만일 때는 시간요금만, 13km/h 이상일 때는 거리요금만 적용하는 ‘거리ㆍ시간 상호병산제’가 적용됐다.


우버블랙 요금변경 신고 내역

평균 이용거리 10km를 기준으로 요금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우버블랙이 22.3분 동안 평균 27km/h로 10km를 주행하면 기존 2만3966원 요금이 2만3562원으로 약 1.7% 줄어든다.

제도 변경 전엔 13km/h까지 시간요금만 1961원 따로 책정된 후 13km/h 이후 거리요금만 1만4006원 책정돼 기본요금 8000원과 더한 요금이었다면 제도 변경 후엔 13km/h 상관없이 거리ㆍ시간요금이 함께 책정되고 기본요금은 5000원만적용한다. 


승객의 눈에서 본 탄력요금제 적용 예시 화면

이를 통해 승객이 영수증에 나오는 시간과 거리로 요금을 계산하기에도 쉬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버 서비스가 있는 전 세계 도시에 공통 적용되는 ‘탄력요금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실시간으로 수요ㆍ공급을 분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에 최대 4배 할증을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제도를 통해 택시 기사의 수요ㆍ공급을 시장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버는 택시 탄력요금제가 국내엔 생소하며 할증적용이 승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요금변경 신고는 우버블랙에만 한한 것이며 카카오블랙, 리모블랙 등 다른 고급택시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요금변경 신고는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을 택시에 활용한 시도”라며 “전 세계적인 우버 서비스가 국내에 잘 정착해 시장 자율적인 수요공급을 조절하며 고질적인 심야 택시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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