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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찰, ‘노조 비리’ 한국지엠 압수수색… 노무관리팀 상무 체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이 회사 고위 간부를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구매, 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A(57) 상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 씨와 전 지부 간부 C(51) 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다른 전 지부장 D(51) 씨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D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후임으로 지부장이 된 B 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에 대해 각각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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