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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사건,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의 재판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재판장들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신설된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1곳인 형사 32부에 배당됐다. 형사 32부는 지난 2월 말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의 사건도 ‘집중증거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집중심리란 재판을 매일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존 2~4주 간격으로 띄엄띄엄 열리던 재판에 비해 재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 판사도 연이어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집중심리 시에는 증인이나 소송 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해 재판부의 사건관리와 일정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중요 사건이어서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 운영 성과, 개선 사항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외의 형사 합의부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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