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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외 추가증거는? 형량무거운 강도살인? 우범자 대상 제외 왜?
수락산 살인사건 3대 딜레마


‘수락산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범행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범행 동기ㆍ범행 전 행보 등 주요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CCTV 확보ㆍ강도 여부ㆍ부실한 우범자 관리의 덫에 걸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CCTV 확보 외에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CCTV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근처 CCTV나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 김모(61) 씨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용의자 특정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흉기를 버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찰이 CCTV 확보에만 주력을 다하면서 기초수사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CCTV 증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해 각종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락산 사건 수사의 경우 CCTV 확보에만 수 일이 걸렸다. 지난 29일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범행 동기ㆍ직전 행보 등 주요 내용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흉기를 구입하고 29일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행방 등을 밝히기 위해 CCTV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강도 여부 역시 경찰이 밝혀야 할 큰 숙제다. 노원 경찰서는 “구속영장은 살인죄 혐의로 신청했지만 강도살인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강도살인죄’는 형법상 제한된 형량이 있는 살인죄와 달리 바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죄목이다. 지난 2001년 피의자 김 씨는 경북 청도군에서 잠자고 있던 이모(64ㆍ여) 씨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2만원을 들고 달아나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알콜의존성증후군 치료 병력 때문에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 무기징역 대신 15년형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밝힌 만큼 강도살인임이 명확해진다면 피의자가 2001년 저지른 사건과 더욱 유사해진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번 살인사건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훔친 금품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강도 혐의의 ‘의도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등산로’라는 범행 장소를 택했는지, 범행 하루 전인 28일 오후 10시께 미리 산에 올라가있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범자 관리 소홀도 경찰 수사가 직면한 문제다. 지난 1월 19일 출소한 김 씨는 애초에 경찰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출소한 후 거주지가 불분명하자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하면서 따로 우범자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씨는 관리대상 우범자로 특히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경찰은 김 씨의 출소 두 달이 지난 3월 7일에야 김 씨가 경기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로 김 씨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로부터 다시 두 달이 지난 후 우범자 전체 404명에 대해 주민 및 전과조회를 하면서 김 씨를 뒤늦게 우범자로 편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초로 출소했을 당시 소재불명으로 인해 위치추적이나 통신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우범자 관리에 일정한 권한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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