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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북촌·서촌·인사동 등 5개소 대상
개·보수에 최대 1억8000만원 지원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가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10개소 중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역, 주변부에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을 규제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정을 통해 해당 구역의 한옥 공사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ㆍ수선할 경우 지원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높일 예정이다. 예컨대 이제 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이었던 서울시의 지원비가 1억8000만원까지 껑충 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인사동을 제외한 9개 지역, 약 150만㎡를 ‘적용완화구역’으로 지정, 한옥 건축 시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오래된 골목길 등으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 건축법을 적용하면 구역 내 전통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된 9개 지역에선 좁은 한옥 골목길 변에 한옥 건축 시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받는 기회도 생긴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또한 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다”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 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 이를 실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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