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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대상 범죄, 형량 최고형 구형…소시오패스 ‘치료감호’ 적극 활용
형기 종료 흉악범죄자
‘보호수용제도’ 다시 추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사법당국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구분해 가중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올 3월 마련된 강화된 형사 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을 상대로 3년 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3년 내 2회 이상 기소유예 등 폭력전과자는 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는 가석방이 어렵도록 가석방 심사도 강화한다. 또 이들 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적극 통보해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묻지마 범죄’ 행위 우려가 큰 소시오패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검사가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수사할 경우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수준의 경미한 사건이어도 ‘치료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ㆍ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 기간 연장’, ‘전담 보호관찰관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형기 종료 흉악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도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치료감호’, ‘보호관찰관제’, ‘보호수용제도’ 등이 형기를 마치고도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중처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처벌 강화라는 이야기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251개팀 3533명의 ‘연인간 폭력 근절 테스크포스(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했다.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여성 대상 범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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