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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의혹 수사] 檢 ‘자기 식구 봐주기’ 오명… 이번엔 떨쳐낼까
- 정운호 도박사건 수사한 검사들도 조사
- 무혐의, 형량 깎아주기 등으로 논란자초
- 당시 지검장, 3차장 등 윗선 조사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 끝이 이제 내부로 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 정 대표의 도박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자기 식구 수사에서 늘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선 그 오명을 떨쳐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정 대표 도박사건에서 ‘무혐의 처분’(2014년)과 ‘형량 깎아주기 및 보석 적의처리’(2015년) 결정을 잇달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2014년 정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초기 수사를 했던 경찰은 “제보자가 진술과 출석을 거부했다”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해 11월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정 대표를 위한 구명 로비가 재판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전관(前官)’으로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가 지목됐다.

홍 변호사의 개입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홍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 대표는 2014년 무혐의로 사법처리를 피했지만 지난해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결국 정 대표는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석연치 않은 결정은 계속됐다.

검찰은 정 대표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올 3월 항소심에서는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구형해 또 한번 논란을 불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대표가 구속기소 후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박 재활 프로그램에 2억을 내놓겠다고 한 점도 정상참작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기소 단계에서 정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빼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한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의 개인 자금이 워낙 많아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수사팀이 뒤늦게 정 대표의 140억원 횡령ㆍ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해명마저 힘을 잃었다.

관건은 홍 변호사가 검찰 측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이같은 검찰의 ‘상식 밖 결정’이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검찰 전반을 아우르는 최악의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변호사는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초 “어떤 변호사의 영향력이나 로비에 의해 사건이 왜곡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결국 의혹 해소를 위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형사부 사건과 지난해 강력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했다.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가 홍 변호사, 최유정(46) 변호사와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강력부 사건을 관할했던 최윤수 당시 3차장(현 국정원 2차장)과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등 지휘라인의 윗선들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당시 정 대표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 대표의 ‘검찰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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