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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④] 경미한 범죄 저지른 조현병환자, 국가가 나서 치료
-형기끝난 연쇄살인범 별도 보호수용

-피해여성 신변보호ㆍ심리치유 지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의 증가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은 ‘치료감호’에 처했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들에게도 국가가 직접 나서 치료를 명령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면 주취ㆍ정신장애인들이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증설해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들의 치료를 돕기로 했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위해 ‘의료소년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형기가 끝난 뒤에도 별도 수용해 관리ㆍ감독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을 돕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와 제주 등 전국 16곳으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보복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선 위치확인과 비상호출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시설인 ‘해바라기 센터’도 전국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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