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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남편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원하는 대로 옷을 입지 않는 부인을 모자 같은 가벼운 물건으로 가볍게 체벌할 수 있다.”

파키스탄 이슬람이념자문위원회(CII)가 최근 파키스탄 최대 주(州)인 펀자브 주 입법기관에 제안한 법안 내용입니다. 이슬람이념자문위원회는 1962년에 설립돼 파키스탄 정부에 종교 이슈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하는 헌법 기관이죠.

위원회의 초안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위원회의 가부장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2013년 강간 범죄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보수적이죠.

법안에는 체벌 가능한 부인의 행동과 체벌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펀자브 주의 여성 보호법 추진이 있습니다. 펀자브 주는 부인을 폭행한 남성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는 등 성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 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위원회는 이를 ‘반이슬람적’이라고 반대하며 ‘체벌 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들을 펀자브 주에 건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 체벌 조항’ 외에도 여성을 차별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원회의 여성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죠. 법안은 명예 살인과 염산 테러 등 폭력을 금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이는 오히려 열악한 파키스탄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파키스탄 내에서도 거센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알라마 타히르 아쉬라피 파키스탄 종교학자 위원회 대표는 이번 법안이 폭력을 금지하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며 ‘믿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평했죠.
다른 시민단체들은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제안을 폭력과 연관 짓지 말라. 가벼운 체벌은 폭력을 뜻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무하마드 칸 시라니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여론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라니 의장은 누구도 타인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할 순 없지만 여성을 계도하려면 가벼운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지난 해에만 1096명이 가족과 마을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살아있는 한 파키스탄 여성들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공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ㆍ구성=손수용 기자, 이영돈 인턴 ㅣ 디자인=유현숙 인턴]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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