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와 조대 등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간 비상근직 이사장에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2억원을 지급받고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번에 환수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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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
교육부는 비상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정산을 해야하고, 그 잔액을 회수해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해야한다는 처분을 내린 상태다.
대학 측은 강 이사장에게 이사장 재임기간 매월 300만~500여 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선대 이사장에 선임돼 6년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구체적 환수조치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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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산 출신인 강현욱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전북의 인물이다.
전북지사 시절 갯벌매립지인 ‘새만금’에 올인해 도민들은 그를 일컬어 ‘강만금(萬金)’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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