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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패터슨 맞대면 더 이상은 없다
-법원 “리, 불출석 사유 정당한 이유 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범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를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1일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3회 공판에서 “리는 1심에서 세 번이나 출석해 충분히 증언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리는 패터슨 측이 낸 증인출석 요청에 대해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리는 1심에서 이미 세 차례 나와 재판에 협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는 재판부에 공황장애 진단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 변호인이 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리도 상당한 부분 성의있게 답을 했다”며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패터슨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 신청도 “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은 리가 과거 진범으로 지목돼 수감 중일 때 같은 방을 썼던 재소자 정모 씨와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관 양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패터슨은 19년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이 아닌 그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던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리가 죽였다고 주장한 패터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에드워드가 아니면 패터슨이 범인”이라며 패터슨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출국금지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던 패터슨은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19년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패터슨은 1심에서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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