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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1호 절대 못 바꾼다. 가치순위 아닌 관리번호…청원 배경 의구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부 문화재 분야 시민단체들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바꾸자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낸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국보 번호는 가치 순위가 아닌 관리 번호이며 가치가 확인돼 지정한 순서이므로, 국보 번호 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에 붙여지는 번호는 해당 문화재가 가치가 크다고 확인되고 이를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할 당시의 연번(連番)”이라며 “관리와 보존, 학생 교육과 대국민 공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번호이지 가치판단이 개입되거나 우선 순위가 메겨진 숫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국보란 특정 유적 유물이 더 낫고 다른 것은 낮은 가치를 가졌다고 함부로 재단할 것이 못되며, 모두가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 오늘날 한국을 있게 만든 한민족의 족적”이라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텐데, 특정 시민단체, 연구단체,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집단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국보 1호 숭례문

문화재청 관계자는 “만약 가치에 따라 순위를 메긴다면, 문화재 일련번호는 시도때도 없이 바뀌어 학생과 국민, 학자, 외국인 학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사견임을 전제로 “국보 번호의 의미가 무엇인줄 알면서, 이를 수정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아기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청원을 제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측은 “문화재의 가치를 입증할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지방문화재에 머물러 있던 유적을 나라가 관리하는 보물로, 사적을 국보로 승격하는 일은 지금도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국보로 인정됐다는 것은 국보로 지정된 모든 문화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번호를 바꾸는 청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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