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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ㆍ저소득층ㆍ청년…‘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부,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하기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 공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주거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주거종합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에서 탈피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거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초 국토부가 발표한 2016 업무계획과 지난달 28일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등장한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공공임대ㆍ행복주택 파이 늘린다=올해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5만5000가구를 합친 규모다.

전세임대 공급 목표치 4만1000가구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신혼부부와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노년층 위주로 제공된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창업지원주택(300가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를 도입하는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도 단순히 LH(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일괄 공급에서 벗어난다. ▷사회적 임대주택(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가구) ▷공공 리모델링(2000가구) 등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복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마련됐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확대하는 등 민간영역의 힘을 빌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도 늘린다.

행복주택은 올해 안에 전국 23곳에서 1만81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유형도 다변화해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설과 복합개발 ▷행복주택 리츠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주거복지 체계 촘촘하게=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핵심은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과 자금 지원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ㆍ퇴거 기준을 재정비하고, 마이홈센터(콜센터ㆍ상담센터ㆍ포털)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마이홈센터에서는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물론 각 서비스의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까지 함께 돕는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을 ‘공공지원주택’으로 확대한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만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론 소유ㆍ관리주체를 불문하고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토대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계획(2017~2022)’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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