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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내일채움공제’ 6월 한달간 일제 신청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6월 한 달간 접수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됐던 사업으로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홈페이지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2016년 5만명) 중 일부(1만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해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ㆍ지부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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